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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총 상장 및 후원명칭(축사) 신청 안내

「예총후원시상규정 (2000.4.7)」에 따라 문화예술행사에 대한  
상장 및 후원명칭 신청절차를 표준화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원활동을 도모하고자,  
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
지원 기준
협회 및 지역 예총
 
예총회장상이 최고품위에 해당되는 행사
 
예총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자에게는 공로상(패) 또는 표창(패)발급
 
협회·연합회·지회 : 1회 최대 5매
유관기관
 
한국예총의 품위와 권위를 높여주는 행사
 
3회 이상 개최된 행사 및 주최기관이 등록된 단체
 
발행 매수 : 최대 5매
*
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하여 처리
절차 안내
1.
제출서류를 행사 20일 전까지 온라인(E-mail) 또는 우편으로 접수
필수제출서류
 
공문
 
신청서(행사내용, 계획 등 구체적 내용 기재)
 
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
*
축사 신청의 경우 축사 초안 반드시 제출
2.
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
3.
행사 진행
4.
행사결과보고서 제출 :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
신청 및 결과 보고서  
제출처
yechongbon@naver.com
주소(07995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0층
문의처상장발급 및 후원명칭(축사) 담당자 (02 - 2655 - 3015)
*
신청서류 미비 시 소요기간 연장
승인 제외 대상
 
행사개최 관련, 민원발생 및 상장 부정매수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사
 
결과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행사
 
행사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
 
본 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명칭을 사용한 행사

한국예총 상장 및    
후원명칭(축사) 신청 안내

「예총후원시상규정 (2000.4.7)」에 따라   
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상장 및 후원명칭   
신청절차를 표준화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원활동을 도모하고자,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 
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
지원 기준
협회 및 지역 예총
 
예총회장상이 최고품위에 해당되는 행사
 
예총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자에게는 공로상(패) 또는 표창(패)발급
 
협회·연합회·지회 : 1회 최대 5매
유관기관
 
한국예총의 품위와 권위를 높여주는 행사
 
3회 이상 개최된 행사 및 주최기관이 등록된 단체
 
발행 매수 : 최대 5매
*
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하여 처리
절차 안내
1.
제출서류를 행사 20일 전까지 온라인(E-mail) 또는 우편으로 접수
필수제출서류
 
공문
 
신청서(행사내용, 계획 등 구체적 내용 기재)
 
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
*
축사 신청의 경우 축사 초안 반드시 제출
2.
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
3.
행사 진행
4.
행사결과보고서 제출 :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
신청 및 결과 보고서 제출처
yechongbon@naver.com
주소(07995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0층
문의처상장발급 및 후원명칭(축사) 담당자 (02 - 2655 - 3015)
*
신청서류 미비 시 소요기간 연장
승인 제외 대상
 
행사개최 관련, 민원발생 및 상장 부정매수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사
 
결과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행사
 
행사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
 
본 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명칭을 사용한 행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