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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고용보험

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.

보험료 산정
보험료 = 보수액 x 실업급여 요율
부담 :
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/2을 부담
요율 :
1.6% 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)
예술인의 보수액
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,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
보수액 = 계약금액(소득) - 계약금액(소득) x 단일공제율(20%)
보수액을 산정·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
기준보수 80만원(=하한액) 적용
*
단,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(실제 보수 적용)
보험료 부과·납부
원천공제 :
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
*
정부 및 공공분야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 부담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
부과·납부 :
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
보험료 정산
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
고용보험료 지원
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 지원
기타정보
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
1588 - 0075

예술인고용보험

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
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입니다.

보험료 산정
보험료 = 보수액 x 실업급여 요율
부담 :
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/2을 부담
요율 :
1.6% 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)
예술인의 보수액
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,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
보수액 =
계약금액(소득) - 계약금액(소득)
x 단일공제율(20%)
보수액을 산정·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 
기준보수 80만원(=하한액) 적용
*
단,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(실제 보수 적용)
보험료 부과·납부
원천공제 :
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
*
정부 및 공공분야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 부담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
부과·납부 :
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
보험료 정산
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
고용보험료 지원
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일정소득 미만의 예술인 지원
기타정보
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
1588 - 0075